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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잘못된 결정이 불러온 22년간 분쟁Urban/Original 2023. 6. 30. 23:22
왜 중요한가?
지적불부합. 지적도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다. 지적 경계와 건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권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남의 땅을 침범해 건물이 지은 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적 공부상의 오류로 지적불부합이 생겨난 곳이다. 이처럼 밀려난 지적도로 인해 지난 22년간 건물주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사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큰 그림
지적도는 무엇이고 지적불부합은 왜 일어났을까?
- 지적도: 필지별로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평면지도.
- 110여년 전 일제가 식민지 정책으로 추진한 조선토지사업에 의해 작성됨.
- 마포나 훼손 등이 많은 옛 지적도에 기반해 작성되어 사실경계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지적사무는 국가사무로 지적으로 인한 문제의 원인은 국가에 있음.
지적불부합 문제 해결을 못한 이유는?
- 1984년 서울시는 이곳 일대를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되어 매년 관리대상 부지로 분류
- 2004년 4월 은평구청의 지적 담당자는 '불부합지가 없다'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보고되어 지적불부합인 상태로 지적이 확정 - 지적 불부합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22년째 토지 소유 당사자들끼리만의 분쟁이 이어져오고 있음
깊이 알아보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은 불광동 285번지 일대다. 이중 285-30번지와 285-31번지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지적공부상으로만 보면 30번지는 31번지를 3m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사소송으로 번진 분쟁
- 2009년 31번지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양측의 민사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최종적으로 31번지가 승소
- 31번지가 승소한 원인은 지적불부합인 지적도가 확정되어 증거로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
- 30번지는 패소하여 건물 일부를 철거
지적불부합 해소 위해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
특별법 취지 못살리는 은평구청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지적재조사 특별법'
- 2019년에 현실경계에 맞춰 사업을 실시하자는 취지에 맞게 사업을 통해 임시경계가 만들어짐
- 31번지의 이의신청으로 은평구청 경계결정심의위원회는 30번지와 31번지 사이 계단을 경계로 하자는 결정을 내림
- 양측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계단 중앙으로 경계를 정한 것은 잘못"이라 판결
- 심의위원회는 3차 경계 결정에서 기존 지적불부 지적도처럼 30번지 건물이 31번지 건물에 걸리도록 하는 경계를 두는 것으로 번복
결론
지적재조사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 등이다. 구청의 마지막 경계 결정은 기대효과 중 그 어떤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 2004년 은평구청은 불광동 285번지 일대에 지적불부합지가 없다고 서울시에 보고한 것부터 시작해,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 이후에도 밀려난 지적도로 경계 결정을 내리려는 시도는 지적재조사 특별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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