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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침수위험지구' 지정 미룬 까닭은?Urban/Original 2023. 7. 4. 17:18
왜 중요한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지정한 ‘침수위험지구’ 중 상당수가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제한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민원이 우려되어 지구 지정을 기피했는데 이 때문에 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피해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큰 그림
지난 6월 8일 감사원은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상습 침수 지역이나 침수 가능성 있는 곳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해야 함.
- 지정이 되면 배수펌프장이나 빗물∙하수관로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민간 건축주도 새 건물을 지을 때 출입구 방지턱을 높게 만들고 물막이판을 설치해야함.
깊이 알아보기
감사원이 전국의 위험 개선 지구 중 369곳을 조사한 결과 142곳(38.5%)은 구역 전체가 아니라 도로와 하천 주위만 지구로 지정되고 주택이나 상가가 있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건물을 올릴 때도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며 주민들이 지구 반대하는 민원을 넣는다는 것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지구 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6년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피해 위험이 있는 125개의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선정했다. 서울시가 위험지구로 선정하면 25개 자치구는 재량에 따라 위험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그러나 25개 자치구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건축 제한 등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선정한 125곳 전체를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들 자치구에 위험지구 지정을 권고하지 않았다.
결론
과거 침수 피해는 강이나 천이 범람하는 '외수범람' 형태가 많았다. 현대의 침수 피해는 우수가 도심지 배수관망을 따라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하천 수위를 상승시켜 하천 수위가 하수관의 유출부 높이보다 높아지면 제방을 기준으로 내측의 물이 외측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내수침수'이다.
또한 도시개발로 불투수면이 증가해 빗물이 지면에 흡수되지 못하고 하관망으로 빠르게 유입되어 관망의 통수용량을 초과해 하천으로 배수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도시문제'이기도 하다.
침수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선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해 침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에 침수예상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선 적극 지정할 것을 권고하라고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정비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재해예방이 시급한 지역이 우선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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