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동…29일 설명회Urban/Cityhall 2023. 8. 24. 18:56
29일 15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규제 합동설명회 개최
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자치구 합동 점검팀 구성해 9~10월 현장 홍보·계도
11월 24일부터 규제 확대 품목(종이컵, 우산비닐 등)에 대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식품접객업과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행정지도에 나선다.
시는 이달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해 11월 24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됐다. 편의점·마트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이 사용금지 품목으로 추가됐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23일까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1월 24일부터는 규제 확대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매장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1회용품 규제에 업계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다회용품 활성화 사업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서울시 사업도 소개한다.
아울러 시는 9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개 자치구, 한가융역환경청과 팀을 구성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확대 품목에 포함되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참여형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임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Urban > Cityhall'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 멀리, 더 오래…'한강 종이비행기 날리기' 축제 (0) 2023.08.24 '올 하반기 2만3천호 입주 예정' 서울시,아파트 입주전망은? (0) 2023.08.24 노들섬은 ‘버스킹 천국’으로 변신!⋯'서울버스커페스티벌' 개최 (0) 2023.08.24 예타 넘지 못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 서울시 “새 노선 발굴할 것” (0) 2023.08.24 조선시대 한양 사람들은 어디로 걸었을까? (0) 2023.08.16